임대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물명도변호사 - 압류 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건물명도변호사 - 압류 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건물명도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압류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에 대한 판결(대법원 2013.4.11, 선고, 2009다62059, 판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시사항은?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나 그 지상건물에 관해 강제경매를 위해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소유를 위해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 더보기 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이란?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가 무주택서민을 위해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말합니다. 오늘은 임대주택에 대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가 무주택서민을 위해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주거환경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구분은? 임대주택은 임대 목적에 제공이 되는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임대주택법」 제2조). 건설임대주택 1.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서 임.. 더보기 상가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의 효력과 신청절차 - 수원부동산임대차변호사 상가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의 효력과 신청절차 - 수원부동산임대차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대해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수원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 관리자에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의 효력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므로,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 더보기 상가임대차 확정일자에 대해 상가임대차 확정일자에 대해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가임대차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자!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해서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확정일자 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 더보기 상가임대차의 보증금 증액 청구 상가임대차의 보증금 증액 청구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의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기준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의 차임, 보증금 증액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보증금 증액 청구는? 질문)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 100만원에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가게를 운영하던 중 8개월째에 건물주가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을 5천만원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설사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한다.. 더보기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대해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대해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소송경험을 가진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부 임차인이나 소액임차인이 경매절차에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배당요구, 임차주택의 명도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은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부 임차인 및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는? 확정일자부 임차인 및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요건 배당요구신청은?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함) 사본, 주민등록표등본(임차인 본인의 전입일자 및 임차인의 동거 가족이 표시된 것이어야 함) 및 연체된 차임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보..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대해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및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담보권자나 그 밖의 일반채권에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변제권의 개념과 요건은?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1.대항요건(주택의 ..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 대해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 그 부인을 물리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지위의 당연승계는?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승계하므로 임대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양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수인에는 매매·증여·상속 및 경매·공매 뿐만 아니라 미등기인 무허가건물의 소유권을 사실상 양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항력이 있으.. 더보기 수원부동산변호사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수원부동산변호사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원칙적으로 주거용건물인 주택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주거용 건물(주택)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의 구분은 임차건물이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데 사용되느냐 하는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공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건물의 등기 및 건축허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계약 체결.. 더보기 상가임대차계약 시의 체크리스트 상가임대차계약 시의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음식점 등의 창업자가 점포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권리관계 확인, 임대차보증금의 회수가능성, 임대인의 신원확인 등의 사항을 잘 체크하여야 안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가임대차계약 시의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의 권리관계 확인은? 임대차계약 전에 등기소에서 해당 상가건물에 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또는 집합건물)을 발급받아 해당 부동산에 설정 및 기입된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및 상가건물의 용도 확인은? 시·군·구청 민원실 등에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을 발급.. 더보기 이전 1 ··· 29 30 31 32 33 34 3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