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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부동산유치권) 유치권에 기한 경매와 소멸주의 (부동산유치권) 유치권에 기한 경매와 소멸주의 부동산유치권자의 경매신청으로 인해 부동산이 낙찰되면 낙찰된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등은 소멸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0마1059). 부동산 경매에서 저당권실행 등에 의한 경매일 경우 가압류 등이 사라지는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유치권에 기한 경매의 경우 소멸주의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없어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A건설은 B사로부터 서울 마포구에 쇼핑몰 공사를 진행하기로 계약하였으며 공사대금은 150억원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쇼핑몰이 완공되었으나 B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A건설은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A건설은 2008년 11월경 받지 못한 공사대금 91억.. 더보기
건물외벽 간판과 유치권 건물외벽 간판과 유치권 큰 비용을 지출하지 않더라도 건물 외벽에 부착된 시설물을 분리할 수 있다면, 그 시설물에 대한 채권으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을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다44788).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2월 A은행은 B건설사가 대출한 돈을 갚지 않자 B건설사가 시공한 호텔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B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호텔 외벽에 간판을 설치한 C씨는 간판 공사대금 4,800여만원을 근거로 유치권을 신고하고 호텔을 점유하였습니다. 이에 A은행은 C씨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C씨가 가진 공사대금의 채권은 호텔에 관하여 발생한 것으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더보기
부동산유치권 부담 인수 부동산유치권 부담 인수 대법원은 부동산 유치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로 정지되었다면 낙찰자는 부동산유치권 부담까지 인수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35593).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건설사는 미지급된 공사대금 35억원을 받기 위해 아파트 상가점포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다가 2004년 11월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A건설이 진행한 부동산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근저당권자인 B은행의 경매신청으로 인해 정지되었고, 2009년 9월 부동산을 낙찰 받은 C씨 등은 유치권을 행사 중인 A건설을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하라며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1심과 2심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C씨 등에게 원고패소판결.. 더보기
상사유치권의 대항력 상사유치권의 대항력 상사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된 시기보다 앞서 설정된 저당권자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57350). 상사유치권의 대항력과 관련된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대전시 대덕구에 위치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위 건물 내에 점포를 분양받은 B씨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2006년 8월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C저축은행은 2006년 9월 A사가 분양한 건물 전체에 대해 90억 1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2006년 11월 A사에 75억원을 대출하였습니다. 그 후 A사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C저축은행은 2008년 1월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매각대금.. 더보기
부동산유치권자 유치권포기 약정의 효력 부동산유치권자 유치권포기 약정의 효력 경매가 진행되어 경락자에게 낙찰된 건물의 원래 실소유자가 부동산유치권자라고 주장하면서 경락자와 체결한 건물명도약정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19552).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교회는 2006년 3월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토지를 B교회로부터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종교용지라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복잡하자 B교회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교회건물을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B교회의 채권자가 경매신청하여 위 토지와 건물은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A교회는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신고한 후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은 C교회와 7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부동산유치권자의 지위를 포기한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A교회는 C교회 측에.. 더보기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사례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사례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매등기 이후에 공사가 완료되어 그 때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하였다면 공사업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다55214). 위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9월 A씨는 공사대금 15억원에 목욕탕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A씨가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인 2009년 1월 위 목욕탕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수협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기입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2월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신고하고 7월에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수협은 A씨의 유치권을 부정하며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 더보기
건축자재대금채권과 유치권 건축자재대금채권과 유치권 건물을 건축하면서 사용된 건축자재를 공급한 업자가 건축자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완성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다96208).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C사가 진행한 D아파트 공사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2003년부터 약 1년 6개월여간 공급하였습니다. 공사 끝난 후 A씨는 C사로부터 건축자재 대금 1억 3000여만원을 지급받는 대신 D아파트의 거주권을 받았는데, D아파트 경락자인 E씨가 A씨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항소심은 E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더보기
유치권포기 여부 유치권포기 여부 하수급인이 지급받아야할 공사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받은 후 하도급인에게 부동산을 넘겨준 것만으로 유치권포기라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다18588). 위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중공업은 충남 당진에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B건설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B건설사는 C사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공사대금을 15억여원으로 합의하였고, C사는 2009년 7월경 공사를 완료한 후 B건설사로부터 총 액면가가 10억여원에 달하는 약속어음 6장을 받은 후 현장에 대한 점유를 중단하고 B건설사에 공장을 인도하였습니다. 한편 A중공업은 40억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으면서 신축공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2010년 1월 B건설사의 .. 더보기
부동산 매매대금과 유치권 부동산 매매대금과 유치권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은 부동산인도의무를,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납부 의무를 지며, 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지만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였을 때, 해당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사람의 부동산 인도명령에 대응하여 매도인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매도인은 유치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1.12, 자, 2011마2380, 결정). 甲은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건물의 8개호를 의료법인인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甲은 매매대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8. 3. 21.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며, 乙은 2008. 3. 28. A.. 더보기
유치권의 대항력 유치권의 대항력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행사가 허위채권에 기한 것일 경우 매각대금을 부당하게 하락시켜 경매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치권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위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점유자(공사대금 채권자)가 위 유치권을 내세워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판결(대법원 2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