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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동산전문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건축허가 불허사유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건축허가 불허사유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상인들의 민원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5구합 24209).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위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6월 A사는 부산시 서구에 15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할 목적으로 부산 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서구청은 오피스텔 건축 예정지 인근에는 저층 상가들이 밀집해 있으며 전통 골목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오피스텔과 주변 여건이 조화를 이루지 않을 뿐더러 전통시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신축을 불허하였습니.. 더보기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상가임대기간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상가임대기간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따라 정하게 되지만 20년을 넘지 못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상가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의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대기간에 대해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음식점을 하기 위하여 보증금 2억원에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해서 상가임차를 하였습니다. 곧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바로 비워주어야 되나요? 답변)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임대차의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서에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6개월은 더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의 존.. 더보기
수원부동산전문 -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수원부동산전문 -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소유권을 보유한 사람이나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을 하려는 사람이 타인과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 물권 보유를 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해서 수원부동산전문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및 사실상 취득을 하거나 취득하려는 자가 타인과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보유를 하거나 보유를 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명의신탁약정과 등.. 더보기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인도명령은 법원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지만,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에 낙찰받은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을 이르는 말합니다. 오늘은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명령은 명도소송에 비하여 단기간에 부동산 명도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대금 납부 후에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만약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명도소송을 통해 집행하여야 합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 더보기
맹지의 주위토지통행권 -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맹지의 주위토지통행권 -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밭으로 쓰이던 맹지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영농이 아닌 주택 신축을 위해서는 요구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밭으로 사용되던 땅을 매수한 토지 소유자는 영농을 위해서만 주변 땅 주인에게 통행권을 요구할 수 있을 뿐, 펜션을 짓기 위해서는 통행권 요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에서는 최근 甲이 乙를 상대로 건물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주변 토지에 통행권을 인정하여 달라고 낸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2013가합1113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甲의 토지는 현재까지 밭으로 이용돼 왔으므로 주위 토지 통행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할 때에.. 더보기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영업양도인이 양도한 점포 근처에서 상호만 바꾸어서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갑이 운영하던 분식센터를 권리금으로 5천만원을 지불하고 인수하였지만, 1주일 뒤에 갑이 인근에서 상호를 바꾸어 대형 분식센터를 개업하여 예상한 만큼 매상이 오르지 않고 있는데요. 이 경우 제가 갑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을까요? 답변) 상법 제41조에서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본 사안의 경우 과연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영업양도는 영업재산의 총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고객관계 등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에, .. 더보기
수원부동산전문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수원부동산전문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노하우를 겸비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2014. 5. 14. 개정되어, 2014. 11. 15.부터 시행됩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이유는? 반복적으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공공 공사의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 그 공사의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서 건설시장의 건전성과 공공 공사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공공 공사 저가낙찰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하도급업체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에,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더보기
수원부동산전문 - 사실혼배우자의 주택임차권 승계 수원부동산전문 - 사실혼배우자의 주택임차권 승계 피상속인의 사실혼배우자에게 주택임차권이 승계가 되는가? 이에 대해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년 전부터 남편이 전세보증금 3천만원에 임차한 주택에서 동거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얼마 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남편과의 사이에는 자녀가 없고 현재 남편의 부모는 생존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위 주택임차권을 승계받을 수 없나요? 답변) 민법에서는 재산상속에 대해서 배우자가 제1순위의 상속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기에, 질문자님처럼 혼인신고가 없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현행 민법에 의하면 상속권이 없습니.. 더보기
제소전화해의 효력 제소전화해 명도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제소전화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소전화해의 효력과 의의에 대해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소전화해의 효력과 의미 임대차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해지 또는 임대차기간의 만료, 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는 임차인 또는 무단점유자에게 부동산의 인도‧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나 무단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을 경우에 소유자는 그를 상대로 관할법원에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명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명도를 최대한 빨리 받기 위해서는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아두면 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더보기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특례법 개정내용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특례법 개정내용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2014년 5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개정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법은 「건축법」에 따라 대지면적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유토지의 분할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 위해서 4차에 걸쳐 시행하고 있는 한시법으로서, 1989년 2월경부터 시행된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 정책에 따라서 건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소유자들과 함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유치원 등 공동주택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1~3차 시행 당시와 다르게 공동주택단지의 공유토지도 이 법에 따른 분할대상에 포함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