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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화제의 법조인] 임대차, 보증금, 건설 분양까지, 복잡한 부동산문제에 한병진법률사무소 한병진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20190904 the Leader] [화제의 법조인] 임대차, 보증금, 건설 분양까지, 복잡한 부동산문제에 한병진법률사무소 한병진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20190904 the Leader] 한병진변호사는 다년간 부동산법률소송을 수행해오면서 “부동산 소송이 발생하면 빠르게 사안의 핵심을 파악한 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리 및 관련판례를 제시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하였습니다. ↓ 기사 원문보기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90415207896229 더보기
보증서 오류 – 수원부동산전문 한병진변호사 보증서 오류 – 수원부동산전문 한병진변호사 지방자치단체가 땅 소유자의 한자 이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증서를 써주는 바람에 수천만원을 배상해 주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충북 A군에 거주하는 ㄱ씨는 자신과 한글 이름이 같은 사촌의 땅에서 50년 동안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ㄱ씨는 1993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등기부의 소유권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자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과 소유권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동산을 실제소유자가 확인서를 발급을 통해 간편하게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 시행되자 자신이 땅 주인인 것처럼 신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당시 A군이 보증인으로 위촉한 ㄴ씨 등 동네주민 3명은 ㄱ씨가 동네에 오래 거주하면.. 더보기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양도소득세 탈루 목적의 매매계약 편법 해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양도소득세 탈루 목적의 매매계약 편법 해제 장인이 사위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한 후에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편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고 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8236).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실제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자산의 유상이전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자신의 사위 ㄴ씨에게 서울의 한 아파트를 4억여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이튿날 바로 ㄴ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ㄴ씨는 1억2천만 원을 ㄱ씨에게 입금한 뒤 아파트에 대해 보험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설.. 더보기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건물외벽 간판 설치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건물외벽 간판 설치 건물 소유자로부터 간판 설치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전세권자들 사이의 합의가 없었다면 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03나4906).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1년 3월 A씨는 B씨의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이비인후과의원을 개원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이 임차하기 이전에 이미 건물 외벽에 붙어 있던 다수의 돌출간판들에 대해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간판이라는 이유로 철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소송의 1심에서는 건물 외벽의 사용권은 A씨가 아니라 건물 소유자인 B씨에게 있으므로 B씨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간판에 대해 A씨가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건물.. 더보기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상가임대기간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상가임대기간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따라 정하게 되지만 20년을 넘지 못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상가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의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대기간에 대해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음식점을 하기 위하여 보증금 2억원에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해서 상가임차를 하였습니다. 곧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바로 비워주어야 되나요? 답변)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임대차의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서에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6개월은 더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의 존.. 더보기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인도명령은 법원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지만,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에 낙찰받은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을 이르는 말합니다. 오늘은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명령은 명도소송에 비하여 단기간에 부동산 명도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대금 납부 후에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만약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명도소송을 통해 집행하여야 합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 더보기
맹지의 주위토지통행권 -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맹지의 주위토지통행권 -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밭으로 쓰이던 맹지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영농이 아닌 주택 신축을 위해서는 요구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밭으로 사용되던 땅을 매수한 토지 소유자는 영농을 위해서만 주변 땅 주인에게 통행권을 요구할 수 있을 뿐, 펜션을 짓기 위해서는 통행권 요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에서는 최근 甲이 乙를 상대로 건물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주변 토지에 통행권을 인정하여 달라고 낸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2013가합1113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甲의 토지는 현재까지 밭으로 이용돼 왔으므로 주위 토지 통행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할 때에.. 더보기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영업양도인이 양도한 점포 근처에서 상호만 바꾸어서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갑이 운영하던 분식센터를 권리금으로 5천만원을 지불하고 인수하였지만, 1주일 뒤에 갑이 인근에서 상호를 바꾸어 대형 분식센터를 개업하여 예상한 만큼 매상이 오르지 않고 있는데요. 이 경우 제가 갑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을까요? 답변) 상법 제41조에서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본 사안의 경우 과연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영업양도는 영업재산의 총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고객관계 등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에, .. 더보기
수원부동산전문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수원부동산전문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노하우를 겸비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2014. 5. 14. 개정되어, 2014. 11. 15.부터 시행됩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이유는? 반복적으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공공 공사의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 그 공사의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서 건설시장의 건전성과 공공 공사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공공 공사 저가낙찰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하도급업체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에,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더보기
제소전화해의 효력 제소전화해 명도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제소전화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소전화해의 효력과 의의에 대해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소전화해의 효력과 의미 임대차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해지 또는 임대차기간의 만료, 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는 임차인 또는 무단점유자에게 부동산의 인도‧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나 무단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을 경우에 소유자는 그를 상대로 관할법원에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명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명도를 최대한 빨리 받기 위해서는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아두면 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