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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변호사 3자간 명의신탁 시 취득세 부동산변호사 3자간 명의신탁 시 취득세 부동산 매수인이 3자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나중에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면,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부의무는 잔금지급일에 성립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날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4두43110). 대법원은 A회사가 용인시 처인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2006년 12월 B사로부터 용인시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07년 12월 직원인 C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C씨 명의로 취득.. 더보기
농지취득자격 명의신탁과 횡령죄 농지취득자격 명의신탁과 횡령죄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자가 농지를 매수하면서 명의신탁 하였다면 그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가 다른 사람에게 팔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도9242).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B씨는 2006년경 A주식회사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토지 341㎡를 팔았고, 이로 인해 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1심과 2심에서는 구 농지개혁법에 의거해 농가 또는 농가가 되려는 사람이 아닐 경우 농지를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제조업체인 A사가 농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은 그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명의신탁자인 A사와 명의수탁자인 B씨 사이에 보호가치가 있는 위탁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더보기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명의신탁 과징금 대상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명의신탁 과징금 대상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면서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해도 부동산 취득과 처분 등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보이지 않는다면 과징금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3누20530). 위 사건에 대해서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한병진 변호사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을 하고 있는 A사는 2005년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매입하면서회사 상무로 근무 중이던 B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신탁 하였습니다. 그후 2007년 B씨와 A사 대표이사 C씨는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고 해당 토지는 A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부동산.. 더보기
명의신탁해지 소송과 종중 명의신탁해지 소송과 종중 종중이 종중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할 경우에는 종중이 고유의미의 종중인지 종중유사단체인지 정확히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최근 공동 선조 두 명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될 수 없어 명의신탁해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는데(대구지방법원 2014나10548),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979년 A종중은 구미시에 있는 임야 2600여㎡의 소유권을 종중원 6명 명의로 등기하였는데, 그 후 세월이 흘러 해당 토지는 명의수탁 종중원들이 사망하여 그들의 자녀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A종중은 2013년경 총회를 열어 위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 더보기
부동산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부동산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안녕하세요.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의 분양권의 명의수탁자가 세금을 체납하고 국가의 아파트분양권 압류에 앞서 부동산 명의신탁자에게 분양권을 이전한 행위에 대해서 대법원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책임자산을 줄여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2다202932).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에 위치한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권을 10억원에 구매하려 하였으나 자신들의 명의로는 중도금 대출이 어려워지자 A씨의 동생인 B씨와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명의를 이전하였습니다. 그 후 B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자금운용이 어려워져 법인세를 체납하기에 이르렀고 납부독촉을 받기 시작하자 아파트분양권이 압류될 우려가 있다고 보.. 더보기
부동산 명의신탁과 취득세 부동산 명의신탁과 취득세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에 대한 관계를 해지한 후 수탁 받은 부동산을 실제 매수할 경우 수탁자는 수탁 받을 당시에 취득세를 지불하였더라도 또다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사례를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경기도에 위치한 B씨의 토지를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자, 회사 대표이사로 재임 중인 C씨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기로 하고, A사의 돈 19억 6000만원으로 C씨는 자신이 B씨의 토지를 사는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B씨로부터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매수한 토지의 실소유주가 C씨가 아닌 A사임이 드러나 A사는 그에.. 더보기
수원부동산변호사 명의신탁자 가등기 수원부동산변호사 명의신탁자 가등기 안녕하세요. 오늘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제가 된 사안을 수원부동산변호사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토지 약 302평을 구입하면서 명의수탁자 B씨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A씨는 명의수탁자 B씨가 토지를 자신의 허락 없이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인인 C씨 이름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도 마쳤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토지 반환을 요구했으나 돌려주지 않자 가등기권자인 C씨를 내세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것이라면 무효로 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 더보기
부동산 명의신탁 사해행위 부동산 명의신탁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행한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채무자로부터 부동산 명의신탁을 받은 수탁자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을 때 채무자가 매매계약에 관여하였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으며, 채권자는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된 사안을 보면, 甲은 乙에게 6억 5천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乙은 2003년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2층짜리 건물을 丙에게 부동산 명의신탁 하였으며 丙은 이를 다시 丁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丙이 매도한 건물은.. 더보기
3자간 명의신탁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3자 간명의신탁과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경우를 3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그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 더보기
경매절차와 명의신탁약정 경매절차와 명의신탁약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은 물론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등기로 이뤄진 부동산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면서 상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물권변동이 유효합니다. 간혹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대금을 본인이 부담하되 타인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매각허가 결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함에 따라 그 타인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