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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가계약 체결 후 계약금 지급하였다면 가계약 체결 후 계약금 지급하였다면 매수인이 매도인과 본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가계약만 체결한 상태라도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3나508). 위 판결에 대해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와 A친족회는 A친족회 소유 임야 6천 평을 평당 8만 5천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ㄱ씨는 나흘 뒤까지 계약금 6천만 원을 주기로 했지만 부동산업자는 A친족회에 ㄱ씨가 계약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약정서는 별다른 효력이 없다”며 해당 임야를 더 좋은 조건으로 사겠다는 ㄴ씨에게 팔라고 권유했습니다. 위 권유에 넘어간 A친족회는 ㄴ씨와 매매계약을 맺고 1억 원을 받았습니다. 한편, ㄱ씨는 나흘이 지나 계약금 6천만 원을 A친족.. 더보기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양도소득세 탈루 목적의 매매계약 편법 해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양도소득세 탈루 목적의 매매계약 편법 해제 장인이 사위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한 후에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편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고 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8236).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실제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자산의 유상이전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자신의 사위 ㄴ씨에게 서울의 한 아파트를 4억여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이튿날 바로 ㄴ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ㄴ씨는 1억2천만 원을 ㄱ씨에게 입금한 뒤 아파트에 대해 보험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설.. 더보기
부동산매매 사기와 중개인 책임 부동산매매 사기와 중개인 책임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더라도 등기권리증을 확인하지 않아 소유자를 사칭한 자에게 부동산매매 사기를 당하였다면 중개업자은 그로 인한 손해액 중 7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부동산매매 사기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부동산 중개업자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소유자인 B씨를 자처하는 사람으로부터 아파트를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 소유자가 B씨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실제 아파트를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A씨는 해당 아파트의 임차인으로부터 B씨가 집을 팔려고 한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A씨는 가짜 B씨를 아파트 소유자로 알고.. 더보기
부동산매매소송 중개사 설명과 다른 목적물 부동산매매소송 중개사 설명과 다른 목적물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남향 아파트라는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듣고 시세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그 후 중개대상물인 부동산이 실제로는 남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부동산 매수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88886호). 위 부동산매매소송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 강남 **동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던 자로 같은 단지 내 다른 동으로 이사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B씨와 C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와 C씨의 소개로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하였는데 남향이라는 이유로 같은 아파트단지 평균 시세에 비해 약 5,000만원 높은 가격으로.. 더보기
수원부동산변호사 귀책사유와 매매대금 반환 수원부동산변호사 귀책사유와 매매대금 반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체결한 양측의 귀책사유 없이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34889). 오늘은 수원부동산변호사가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성남 일부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A씨 소유의 땅이 택지지구로 편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택지지구 편입에 따른 보상으로 생활대책용지 6평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A씨는 공급받기로 예정된 생활대책용지 6평을 B씨에게 5200만원에 매도하였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듬해 성남시는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 더보기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착오였다면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착오였다면 토지를 살 때에는 미리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소개하는 사람의 말만 믿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뒤늦게 토지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의사표시 당사자가 계약상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부동산매매계약 취소를 하려면 그 동기가 법률 행위의 내용으로 인정될 정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표시 당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체인 W사는 2015년 2월경 서울 중구의 토지와 지상 건물을 1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계약금 ..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 매매계약 해제와 위약금 부동산소송변호사 - 매매계약 해제와 위약금 오늘은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황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면, 실제 받은 돈이 아닌 원래 약속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전씨는 2013년 5월 권씨에게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15억 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1억 5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도 마련했는데요. 전씨는 계약 당일에 1천만원을 받았으며 계약금의 나머지인 1억 4천만원은 다음날 송금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씨는 계약 직후에 송금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한 후 권씨에게 계약 해제를 통.. 더보기
부동산 시가 착오로 인한 취소 가부 부동산 시가 착오로 인한 취소 가부 오늘은 부동산 시가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며,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그 부동산의 시가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37판결).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 더보기
부동산 중개업자 손해배상 책임 부동산 중개업자 손해배상 책임 얼마 전에 아파트 매수자에게 면적을 잘못 알려주어 손해를 입힌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甲이 부동산중개업자 乙을 상대로 아파트 면적을 잘못 알려주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乙은 해당 아파트 면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甲의 항의를 받고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며 중개업자가 확인‧설명 의무의 대상인 아파트 면적에 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甲이 계약서에 전용면적이 기재돼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乙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중개대.. 더보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유의사항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유의사항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면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유의사항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일괄신청은?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제1항의 경우는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해서 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거래가액과 목적 부동산 기재를 한 매매목록을 작성하여 일괄 신청을 합니다. 거래되는 부동산이 1개라 하여도 여러 사람의 매도인과 여러 사람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 매매목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됩니다. 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