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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소송변호사

임대차소송변호사 상가 지정업종 변경 임대차소송변호사 상가 지정업종 변경 상가건물에 지정업종이 정해져 있는 경우 분양회사 소유 점포라 할지라도 경쟁업종 금지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관리단 대표위원회의 승낙 외에 동종업종을 운영하는 점포 주인의 동의도 업더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6나91027).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상가건물의 분양회사인 B사는 1층 점포를 전시장 및 홍보관으로 운영하였고 이후 수차례 업종변경을 하였습니다. 2004년 관리단 대표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위 1층 점포를 커피숍으로 변경하였고 곧이어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C사가 이 점포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A상가건물에서 커피숍을 운영해오던 기존 커피숍 운영자들은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더보기
임대차소송변호사 건물주 임대차 보증금 사기 처벌 임대차소송변호사 건물주 임대차 보증금 사기 처벌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경매절차 진행 중인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 5억여원을 편취한 건물주에게 중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15고단6733). 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2월 A씨는 한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에 임차인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을 보고 임대차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한 사람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원룸 건물이 경매절차로 넘어 간 상황이었으나 이를 숨기고 총 12회 임대차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세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씨는 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이었던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5억여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받아 챙겼고 결국 건물주 보증.. 더보기
임대차소송변호사 아파트 복도창문 관리 임대차소송변호사 아파트 복도창문 관리 아파트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자신은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파트 복도 창문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따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0나9635). 위 판결 내용을 임대차소송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9년 10월 아파트 밖으로 나오던 중 강풍으로 인해 아파트 10층 복도에서 떨어진 창문에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A씨의 상속인들은 떨어진 복도 창문 집의 소유자 B씨를 상대로 아파트 복도 창문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에서는 B씨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B씨의 책임을 인정해 .. 더보기
임대차전문변호사 업종 변경 및 매장 위치 재조정 임대차전문변호사 업종 변경 및 매장 위치 재조정 상가분양회사가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업종의 일부를 변경하고 매장의 위치를 재조정하였다하더라도 영업손실이 없는 상인들은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5다25151). 위 판결에 대해 임대차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산에 있는 한 상가건물 3층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남성복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2001년 1월 상가의 상가관리회사는 상인들의 자치조직인 상인운영이사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3층에 있는 남성복 점포수를 줄이고 5층 아동복코너를 3층으로 옮겼습니다. 이에 A씨를 비롯한 상인 5명은 지정업종 입점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지정업종과 동종업종 또는 유사업종으로 개점하도록 승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임.. 더보기
임대차변호사 임차인 지위 보장 임대차변호사 임차인 지위 보장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고 부동산중개인이 개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체결된 계약이라 할지라도 임대정황이 인정되면 임차인의 지위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42457). 임대차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3년 3월 경기도 구리시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B사에 시공을 맡기면서 부족한 공사대금은 대물변제 및 완성된 주택을 분양해 지급받은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임대차변호사와 알아본 바 B사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C씨와 빌라 1동 301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C씨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04년 7월에.. 더보기
임대차전문변호사 영업임대차 임대차전문변호사 영업임대차 영업임차인이 기존에 임대인이 사용하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의 채무를 갚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14다9212). 임대차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1년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B사와 영업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씨가 골프연습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세금, 공과금 등을 부담하는 대신 영업수익을 가지는 대신 B사에 매달 5,0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A씨는 B사가 기존에 사용하던 상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B사의 채권자 C씨는 상호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영업임차인에게도 상법 제 42조 1항을 유추 .. 더보기
임대차소송변호사 유치권 무효 사례 임대차소송변호사 유치권 무효 사례 건물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어려운 후순위 담보권자가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다84298). 위 판결에 대해서 임대차소송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C사 소유의 건물에 대한 2순위 근저당권자인 B은행은 2006년 12월 C사 소유 수산물에 대해 양도담보를 설정했고, 2008년 12월 C사가 이미 채무초과인 상태인 걸 알면서도 수산물 관리를 구실로 C사 소유의 건물을 임대했다. 2009년 4월 건물에 대해 경매가 이뤄진 뒤 1순위 근저당권과 경매절차상 지위를 승계받은 A은행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자 건물임대차 계약에 의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B은행은 유치권을 주장하.. 더보기
임대차소송변호사 경매신청 배당요구 임대차소송변호사 경매신청 배당요구 안녕하세요.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선변제권을 가진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13다27831)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보장받는 임차인이 경매신청을 하였음에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배당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여 세입자 권리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 채권자 입장에서는 등기부와 배당요구 절차에서 파악되지 않는 우선변제권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임대차소송변호사는 말합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진 임차인이 보증금을.. 더보기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 기간 - 임대차소송변호사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 기간 - 임대차소송변호사 임대차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게 하고, 임차인은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유상계약입니다. 민법에도 임대차에 관한 조항이 있지만,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민법보다 위 법률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하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의 경우 임대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임대기간을 2년으로 간주합니다. 물론 이러한 조항은 편면적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임대기간을 2년 미만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더보기
상가 전대차란? 상가 전대차란?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다양한 소송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에 기초해서 임차목적물을 제 3자에게 사용 및 수익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인데요. 오늘은 상가 전대차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전대차란 무엇인가? 상가 전대차란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에 기초해서 임차상가건물을 제3자로 하여금 사용 및 수익하게 하는 계약입니다. 계약당사자는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제3자)입니다. 그래서 전대차 계약을 하면,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제3자)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 관계가 생지만 임차인(전대인)과 임대인의 관계는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민법」은 임차권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