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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송전탑과 부당이득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송전탑과 부당이득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한 토지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제 3자가 무단으로 그 토지를 사용했다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30400).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가능한 한병진 변호사와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자신의 임야 등 4곳의 토지에 1974년경부터 한국전력공사가 송전탑을 설치하고 송전선을 통과시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2년 5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필요한 이번 사건에서 한국전력공사는 A씨가 해당 토지를 금융기관에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 설정등기를 해 주어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으므로 부당.. 더보기
부동산유치권 부담 인수 부동산유치권 부담 인수 대법원은 부동산 유치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로 정지되었다면 낙찰자는 부동산유치권 부담까지 인수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35593).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건설사는 미지급된 공사대금 35억원을 받기 위해 아파트 상가점포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다가 2004년 11월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A건설이 진행한 부동산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근저당권자인 B은행의 경매신청으로 인해 정지되었고, 2009년 9월 부동산을 낙찰 받은 C씨 등은 유치권을 행사 중인 A건설을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하라며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1심과 2심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C씨 등에게 원고패소판결.. 더보기
수원부동산변호사 이주대책 보상 대상 수원부동산변호사 이주대책 보상 대상 축사 관리용 건물을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해 왔다면 이주대책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1누2225). 위 판결에 대해서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8년 4월 A씨 소유의 땅이 포함된 부지에 산업단지를 계획하면서 토지보상계획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계획안에는 A씨의 토지가 축사 관리사라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에 A씨는 해당 건물은 축사 관리용으로 허가받았으나 건물 내부에 방과 주방, 거실, 욕실 등이 갖춰져 있어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되어 왔다며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A씨에게 원고패소판.. 더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 아파트분양권 매매 부동산전문변호사 아파트분양권 매매 최근 대법원은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자가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도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냈다면 매수인이 분양권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는 이상 매도인이 먼저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6다210191).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A씨는 전주에 있는 한 아파트 분양권을 B씨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4,000만원을 B씨에게 주었으나, 그 후 분양대금과 중개수수료 등 자신이 부담키로 한 2억원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분양대금을 내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1억 7,400여 만원을 빌렸습.. 더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 국유지 무단점유 부동산전문변호사 국유지 무단점유 학교부지의 확보와 부지에 대한 사용료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하에 있는 공립학교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부당이득금을 국가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10다69704).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가 해당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부산광역시는 관할지역 내 공립학교 부지를 확보를 목적으로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는데, 2009년 9월경 국가는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위 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헌법상 교육의.. 더보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 부동산전문변호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 부동산전문변호사 일반적으로 물건이 지분에 의해서 수인의 소유로 된 때를 공유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공유의 경우 공유물 전체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및 수익하는 것일 뿐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는 달리 하나의 부동산의 특정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분필이나 구분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소유관계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말합니다. 한 필의 토지 중 위치 및 면적을 특정하여 각각 다른 부분을 양수한 수인이 편의상 공유등기를 경료한 경우 각 양수인은 자기의 양수부분에 대해 다른 부분의 양수인들에게 그 지분소유명의를 신탁함과 동시에 다른 양수인들로부터 그들의 양수부분에 대한 지분소유명의를 수탁 받은 것으로서 상호명의 신탁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부동.. 더보기
건물유지관리에 대해 건물유지관리에 대해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건물소유자는 건물, 대지 또는 건축설비를 건축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합하도록 유지 및 관리해야 하고 건물이 있는 대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건물유지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유지관리에 대해 알아보자! 소유자나 관리자의 유지관리 의무는?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물, 대지 또는 건축설비를 「건축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건축법」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건축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건축법」 제64조의2, 제65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더보기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대해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란 토지의 투기방지와 합리적 지가 형성을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토지거래계약을 허가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국토이용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는?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및 지상권(소유권 및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함)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함.)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 더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 - 건설공사 지체상금 부동산전문변호사 - 건설공사 지체상금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여러 유형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건설공사 지체상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상금이란? 지체상금이란 건설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약정한 완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미리 정하여 둔 손해배상액을 말합니다.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으로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은 그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 더보기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수할 때 주의사항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수할 때 주의사항 종중 등 법인이 아닌 사단이 재산을 소유할 때는 총유로 합니다(민법 제275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종중재산에 관하여는 민법상 총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종중원의 총유인 일반 부동산 매수와 다르게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수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유에 관한 민법 규정은? 총유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내용이 관리·처분 등의 권능과 사용·수익 등의 권능으로 분해되어, 전자는 구성원의 총체에 속하고 후자는 각 구성원에게 속합니다. 따라서 총유에는 공유에 있어서와 같은 지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법인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민법 제275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