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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우선변제권 기준시점 확정일자를 받고서 우선변제권 기준시점 확정일자를 받고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장받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면 온전히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2017다212194).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씨 부부 2년을 기한으로 하는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방은 비어있는 상태였으며 L씨 부부는 계약 당일 보증금의 일부분을 지급하고 동사무소에 들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집 주인 K씨에게 양해를 얻었어 이튿날 이삿짐을 옮겼습니다. L씨는 짐을 옮긴 당일부터 평일에는 새로운 집에서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부인 P씨는 이전 거주지에 살다가 나머지 보증금을 K씨에게 지급하고 거주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한편 K씨는 L씨 부부와 계약을 체.. 더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에서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임차권등기명령제도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및 시, 군 법원에 신청해서 촉탁등기가 완료가 되면 대항요건을 유지한 채 주거이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활용하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지만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는 경우.. 더보기
상가임대차 확정일자에 대해 상가임대차 확정일자에 대해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가임대차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자!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해서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확정일자 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 더보기
상가임대차의 보증금 증액 청구 상가임대차의 보증금 증액 청구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의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기준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의 차임, 보증금 증액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보증금 증액 청구는? 질문)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 100만원에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가게를 운영하던 중 8개월째에 건물주가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을 5천만원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설사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한다.. 더보기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제외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제외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임대차 소송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아파트가 곧 경매에 넘어갈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하고 시세보다 훨씬 싼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오늘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2011년 11월경 A씨는 처 B씨를 시켜 아파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아파트는 채권최고액 합계가 8억 4600만원으로 시세 6억 5000만원을 훌쩍 넘은 상태여서 언제 경매에 넘어갈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당시 같은 아파트단지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의 평균 임대차보증금은 3억 5000만원이었지만, A씨 부부는 단돈 2000만원의.. 더보기
부동산임대차전문변호사_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부동산임대차전문변호사_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 소송에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부동산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민법의 일부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적인 임대차와는 달리 취급받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대해 부동산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653조에서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에 관하여 “ 제628조, 제638조, 제640조, 제646조 내지 제648조, 제650조 및 전조의 규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적용이 배제되.. 더보기
임대차존속기간에 대한 위헌결정 임대차존속기간에 대한 위헌결정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한 소송전문인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임대차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민법 제651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결정(2011헌바234)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 개요 - 청구인은 주식회사 OO건설과 사이에 신촌민자역사의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역사에 관한 임대차계약체결권한을 OO건설에 위임하였고, OO건설은 주식회사 OOOOOO와 사이에 위 역사건물 중 일부 시설을 임대기간 30년, 임대료 750억 원으로 정하고 임대료를 선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그런데 OOOOOO는 위 임.. 더보기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했지만 매수인이 토지를 팔아버린 경우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했지만 매수인이 토지를 팔아버린 경우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었지만 매수인이 이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려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대금은 아래 세 가지 중 어느 것일까요? A는 2005년 12월 경북 안동시에 위치한 토지를 5600만원에 B에게 매도하였습니다. B는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다음 해 3월 C에게 위 토지를 6600만원에 판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A는 B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으나, B가 이미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되찾아 올 수 없게 되자 “토지의 현재 시가인 93.. 더보기
임대차소송변호사_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임대차소송변호사_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다양한 소송경험을 가진 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주택이나 상가 등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보자! 임차인의 권리는? 사용 및 수익권이란?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서 임대인에게 임차상가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기간 중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려면,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임대차등기를 해야.. 더보기
부동산임대변호사_임대인의 지위승계에 대하여 부동산임대변호사_임대인의 지위승계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임대차 관련법에 다양한 소송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부동산임대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나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임대인의 지위승계에 대하여 부동산임대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지위승계란?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항). 이런 승계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승계이기 때문에 그 지위의 승계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임차인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습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임차주택의 양도에 따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