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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분쟁 - 묵시적 갱신 임대차분쟁 -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묵시적 갱신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묵시적 갱신과 관련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피고는 1998. 6. 15. 원고에게 甲 소유의 A아파트를 임대보증금 4천만원과 임대차기간 6개월로 약정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임대보증금 4천만원을 받고 A아파트를 인도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지만 해지 통보가 없어 임대차계약.. 더보기
불법점유와 건물명도소송 불법점유와 건물명도소송 물건을 직접으로 지배하거나, 또는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보통의 점유를 직접점유라고 합니다. 적접점유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간접점유가 있는데, 이는 어떤 자가 타인과의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그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 그자에게 인정되는 점유를 의미합니다. 불법 점유에 대한 건물명도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은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점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 약정에 의하여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직접점유자로 제한되지 아니하며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도 허용된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1다187 판결, 대법원 1.. 더보기
임대차 해제‧해지 특약과 임대차기간 만료 임대차 해제‧해지 특약과 임대차기간 만료 임대차기간 중의 해제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때 어떠한 절차나 제한이 따른다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만료에 따른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도 그와 같은 제한이 적용될까요? 중도 해제나 해지가 아닌 임대차기간의 만료 시에는 그러한 절차나 제한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여러 명이 뭉쳐서 그들의 소유부분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 명의 상가구분소유자가 임대인이 되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아래와 같은 특약이 있었습니다. 1. 임대인은 그 과반수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서만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본 계약의 당사자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6월부터.. 더보기
저당부동산 취득과 구상권 저당부동산 취득과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41조 참조). 그런데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위와 같은 구상권을 갖게 될까요? 오늘은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다49285 판결 ). 대법원은,“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실행되면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잃는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 더보기
채권 확보를 위한 임대차계약의 대항력 채권 확보를 위한 임대차계약의 대항력 주택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甲은 乙로부터 공사대금 약 3천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확보하기 위해 위 공사대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여 乙이 소유한 주택의 일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甲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는데요. 이 때 乙이 위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한다면,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임대.. 더보기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 민법 제303조는 전세권, 민법 제618조에서는 임차권의 개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세권과 임차권 두 가지 모두 다른 사람의 목적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은 같지만 전세권은 물권인 점, 임차권은 채권인 점에서 큰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하여 존속기간 및 성질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한 후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 및 수익하고,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들 보다 전세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임차권 :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게끔 약정하며 상대방은 차임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함.. 더보기
상가임대차 전대 후의 대항력 상가임대차 전대 후의 대항력 전대차라 함은 임대인의 동의 아래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 목적물을 재차 임대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상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어떤 사유로 임차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상황에서 해당 부동산이 경매절차에 넘어가게 되었다면 임차인이 계속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은 건물 인도를 받고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에서 명시된 사업자등록을 한 후라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는 위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경매나 공매 절차에 따른 임차 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 더보기
상가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상가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게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민법에 규정된 임대차계약 해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하나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하였을 때’를 들고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640조에서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 더보기
상가임대차계약 갱신요구 상가임대차계약 갱신요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제10조 제1호 내지 제8호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들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앞서 먼저 갱신 거절을 통보하였는데 거절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상가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더보기
임대차 계약 해제와 이행 최고 임대차 계약 해제와 이행 최고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어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근저당권 감액 등기 특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경우 그 효력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甲은 2012. 10.경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아파트를 乙에게서 보증금 1억 1천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 1천 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乙의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1억 9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