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대차/임차권등기명령

저당부동산 취득과 구상권

저당부동산 취득과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41조 참조). 


그런데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위와 같은 구상권을 갖게 될까요? 오늘은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다49285 판결 ).





대법원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실행되면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잃는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370조, 제34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저당권설정자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당권, 기타 부동산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나 의문이 있다면 부동산 법률가 한병진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