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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진변호사

등기취득시효제도는 합헌 등기취득시효제도는 합헌 민법에 규정된 등기취득시효제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2015헌바257). 등기취득시효라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남 ○○시 ○○읍에 있는 420평가량의 토지는 A씨의 양아버지인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습니다. 이후 위 토지는 C씨 명의로 매매를 목적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등 분할되어 순차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 되었고, 최종적으로 그 일부는 ○○시 명의로, 나머지는 ㄱ주식회사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습니다. 하지만 B씨.. 더보기
가계약 체결 후 계약금 지급하였다면 가계약 체결 후 계약금 지급하였다면 매수인이 매도인과 본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가계약만 체결한 상태라도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3나508). 위 판결에 대해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와 A친족회는 A친족회 소유 임야 6천 평을 평당 8만 5천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ㄱ씨는 나흘 뒤까지 계약금 6천만 원을 주기로 했지만 부동산업자는 A친족회에 ㄱ씨가 계약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약정서는 별다른 효력이 없다”며 해당 임야를 더 좋은 조건으로 사겠다는 ㄴ씨에게 팔라고 권유했습니다. 위 권유에 넘어간 A친족회는 ㄴ씨와 매매계약을 맺고 1억 원을 받았습니다. 한편, ㄱ씨는 나흘이 지나 계약금 6천만 원을 A친족.. 더보기
임차인의 경매아파트 점유 임차인의 경매아파트 점유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은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완납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경매신청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점유를 계속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3다23885). 위 판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시 ○○구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받고 대금을 완납했습니다. 그런데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은 B씨가 아파트 근저당권자인 ㄱ은행이 낸 배당이의소송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명도를 거부하자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B씨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데 그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보증금 전액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더보기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양도소득세 탈루 목적의 매매계약 편법 해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양도소득세 탈루 목적의 매매계약 편법 해제 장인이 사위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한 후에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편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고 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8236).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실제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자산의 유상이전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자신의 사위 ㄴ씨에게 서울의 한 아파트를 4억여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이튿날 바로 ㄴ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ㄴ씨는 1억2천만 원을 ㄱ씨에게 입금한 뒤 아파트에 대해 보험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설.. 더보기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공동근저당권자가 경매 또는 회생절차 등을 통해 공동담보 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피담보채권 중 일부를 배당받았다면, 공동담보의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채권최고액에서 우선변제 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제한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3다16992). 위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사와 B은행은 채무자인 C사가 보유한 자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였는데 B은행이 A사보다 선순위 담보채권자였습니다. B은행은 C사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의 지위를 인정받아 회생계획에 따라 C사 소유 부동산의 환가대금 중 4억 원 가량을 우선 변제받았습니다. 그 후 3년 뒤 C사의 물상보증인인 D사가 보유한 나머지 자.. 더보기
무허가주택 전입신고 무허가주택 전입신고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로 집을 지었더라도 전입신고의 요건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으면 전입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ㄱ구의 마지막 판자촌인 ○○마을 주민이 낸 전입신고를 동장이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4686). 위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을에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살아온 A씨는 자신을 세대주로 하고 아들과 손자를 세대원으로 해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장은 전입지가 공원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데다 A씨가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짓고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입신고 수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A씨는 이미 8년 전부터 전입지에 실제 거주해왔으므로 주민등록법에서 .. 더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 근저당과 손실보상금 부동산전문변호사 근저당과 손실보상금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를 하지 아니하여 후순위 압류권자가 저당물의 변형물이라고 할 수 있는 금전을 취득했다면, 근저당권자는 그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부산지법 2008가합19556). A씨 등은 ㄱ주식회사 소유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에 세금 체납을 이유로 위 토지를 압류한 연제구청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 후 손실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A씨 등은 손실보상금을 돌려달라며 연제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1994년 4월 ㄱ주식회사 소유 밀양시 부북면 일대 63.. 더보기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면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물리적 외형을 바꾸지 않았다면,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2017구합78483). 위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생수통과 컨테이너 등을 쌓아두었던 자신의 땅을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동구청은 같은 해 7월에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했다"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원상복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A씨는.. 더보기
임대차전문변호사 부동산중개업자 영업정지처분 임대차전문변호사 부동산중개업자 영업정지처분 다가구건물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가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과의 권리관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임차의뢰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3구합3124). 대구지방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 ㄱ씨가 대구광역시 동구청을 상대로 낸 부동산중개업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위 판결을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6월 ㄱ씨는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했습니다. 위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상에는 4가구라고 기재되는데 실제로는 5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2012년에 구청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등재하였습.. 더보기
전입신고 후 임차인이 소유권보존등기 했다면 전입신고 후 임차인이 소유권보존등기 했다면 근저당권 설정등기 전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였지만 그 후 임차주택에 관해 임차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면 임차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기간 동안의 주민등록은 임차권을 공시하는 공시방법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임차인 ㄱ씨가 A씨를 상대로 낸 경락부동산인도명령 항고심에서 ㄱ씨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습니다(대구지법 2006라140). 한병진변호사와 위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02년 5월 10일 대구의 다가구주택 1층을 임차하기로 계약하였고, 3월 18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뒤 5월13일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해 5월 30일 ㄱ씨의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해 7월18일 ㄴ씨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