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토지거래허가, 미등기전매

무허가주택 전입신고

무허가주택 전입신고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로 집을 지었더라도 전입신고의 요건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으면 전입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ㄱ구의 마지막 판자촌인 ○○마을 주민이 낸 전입신고를 동장이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4686). 위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을에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살아온 A씨는 자신을 세대주로 하고 아들과 손자를 세대원으로 해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장은 전입지가 공원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데다 A씨가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짓고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입신고 수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A씨는 이미 8년 전부터 전입지에 실제 거주해왔으므로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의 요건을 채운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A씨가 2007년부터 약 8년 간 해당 전입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입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지 여부나 A씨가 거주하는 주택이 무허가 건축물인지 여부 등은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A씨의 전입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는 부동산, 토지, 건설과 관련한 여러 유형의 소송을 수행 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한병진 변호사에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