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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전문변호사 근저당과 손실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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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를 하지 아니하여 후순위 압류권자가 저당물의 변형물이라고 할 수 있는 금전을 취득했다면, 근저당권자는 그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부산지법 2008가합19556).


A씨 등은 ㄱ주식회사 소유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에 세금 체납을 이유로 위 토지를 압류한 연제구청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 후 손실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A씨 등은 손실보상금을 돌려달라며 연제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1994년 4월 ㄱ주식회사 소유 밀양시 부북면 일대 635㎡ 토지에 대해 채무자 B, 채권최고액 7억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02년 8월 연제구청은 ㄱ회사가 주민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토지를 압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가 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부지로 수용되면서 중앙토지수용위는 2008년 6월 보상금을 1억1,400여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고, 한국토지공사가 같은 해 8월 선순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라는 이유로 구청에 보상금을 지급하자 A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에는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해 그 효력을 보전하고,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 등이 물상대위권 행사를 하지 않은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해 담보물권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면서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를 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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