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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입신고 후 임차인이 소유권보존등기 했다면

전입신고 후 임차인이 소유권보존등기 했다면








근저당권 설정등기 전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였지만 그 후 임차주택에 관해 임차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면 임차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기간 동안의 주민등록은 임차권을 공시하는 공시방법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임차인 ㄱ씨가 A씨를 상대로 낸 경락부동산인도명령 항고심에서 ㄱ씨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습니다(대구지법 2006라140). 한병진변호사와 위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02년 5월 10일 대구의 다가구주택 1층을 임차하기로 계약하였고, 3월 18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뒤 5월13일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해 5월 30일 ㄱ씨의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해 7월18일 ㄴ씨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채권최고액을 1억 3,750만원으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B은행 앞으로 마쳐졌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항고인 ㄱ씨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기간 동안에는 제3자가 항고인의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할 것이므로 항고인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마쳐진 2002년 5월30일부터 ㄴ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2년 7월18일까지는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인정의 요건이 되는 적법한 공시방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ㄱ씨의 임차권은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춘 7월18일의 다음날인 19일에야 다시 대항력을 취득하여 B은행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므로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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