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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임차권등기명령

등기취득시효제도는 합헌

등기취득시효제도는 합헌

 

 

 

 

 

민법에 규정된 등기취득시효제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2015헌바257). 등기취득시효라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남 ○○시 ○○읍에 있는 420평가량의 토지는 A씨의 양아버지인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습니다. 이후 위 토지는 C씨 명의로 매매를 목적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등 분할되어 순차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 되었고, 최종적으로 그 일부는 ○○시 명의로, 나머지는 ㄱ주식회사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습니다.


하지만 B씨가 사망하고 그의 공동상속인이 된 양아들 A씨는 C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C씨가 B씨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시와 ㄱ주식회사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1심은 C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심은 위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지만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상고심 계속 중 등기부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45조 제2항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대법원마저도 A씨의 상고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자, A씨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민법의 등기취득시효 조항은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소유자로 등기한 자의 상태가 오랜 기간 계속됐을 때 그 사실상태를 신뢰한 자를 보호하고 법률질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등기취득시효 조항이 있더라도 원소유자는 시효가 진행하는 10년 동안 소유권에 기해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원인무효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고, 부동산을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으며, 등기취득시효 조항은 점유자의 등기 및 선의·무과실까지 요구해 시효취득의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으므로 원소유자 보호도 충분히 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 실정에 비춰보았을 때 10년 내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계약 등을 체결하는 자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민법도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해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며 이런 조건 아래에서 10년 동안 타인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을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의 등기까지 방치한 자보다는 10년간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며 소유자로 등기한 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병진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전문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소송에 대한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면, 다수의 부동산 소송을 수행해 온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