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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임차인의 경매아파트 점유

임차인의 경매아파트 점유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은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완납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경매신청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점유를 계속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3다23885). 위 판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시 ○○구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받고 대금을 완납했습니다. 그런데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은 B씨가 아파트 근저당권자인 ㄱ은행이 낸 배당이의소송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명도를 거부하자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B씨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데 그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보증금 전액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 즉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해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수익했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의 사용·수익은 소멸하지 아니한 임차권에 기한 것이어서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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