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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면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물리적 외형을 바꾸지 않았다면,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2017구합78483). 위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생수통과 컨테이너 등을 쌓아두었던 자신의 땅을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동구청은 같은 해 7월에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했다"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원상복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A씨는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정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려면 토지의 외형을 바꿔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야 한다"며 "A씨가 이 사건 땅에 물리적인 변경을 가하지 않은 채 단지 노외주차장 등의 용도로 이용한 것은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토지와 관련한 문제로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