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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전문변호사 부동산중개업자 영업정지처분

임대차전문변호사 부동산중개업자 영업정지처분







다가구건물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가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과의 권리관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임차의뢰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3구합3124).


대구지방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 ㄱ씨가 대구광역시 동구청을 상대로 낸 부동산중개업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위 판결을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6월 ㄱ씨는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했습니다. 위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상에는 4가구라고 기재되는데 실제로는 5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2012년에 구청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등재하였습니다. 그런데 ㄱ씨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건축물대장 위반 내용란'에 아무 내용도 쓰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ㄱ씨에게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3년 9월 구청은 "ㄱ씨가 공인중개법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ㄱ씨는 "임대인이 임차관계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설명을 못 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해 영업정지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였지만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을 중개하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되고 임대인에게 다른 임차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임대차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그 자료를 요구해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이어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등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중개업자는 불응한 사실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ㄱ씨는 임차인에게 설명도 해주지 않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영업정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는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의뢰인들을 위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이 있다면, 언제든지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