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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전문변호사 업종 변경 및 매장 위치 재조정

임대차전문변호사 업종 변경 및 매장 위치 재조정

 

 


상가분양회사가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업종의 일부를 변경하고 매장의 위치를 재조정하였다하더라도 영업손실이 없는 상인들은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525151). 위 판결에 대해 임대차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산에 있는 한 상가건물 3층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남성복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20011월 상가의 상가관리회사는 상인들의 자치조직인 상인운영이사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3층에 있는 남성복 점포수를 줄이고 5층 아동복코너를 3층으로 옮겼습니다.

 

이에 A씨를 비롯한 상인 5명은 지정업종 입점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지정업종과 동종업종 또는 유사업종으로 개점하도록 승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며 임대분양업체를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차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1심과 2심에서는 A씨 등에게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다.

 



 

대법원은 "대규모 상가를 분양할 경우 분양회사가 수분양자들에게 특정 영업을 정해 분양하는 이유는 수분양자들이 해당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한편, 상가 내의 업종 분포와 업종별 점포위치를 고려해 상가를 구성함으로써 적절한 상권이 형성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대차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재판부는 수분양자들로서도 해당 업종에 관한 영업이 보장된다는 전제 아래 분양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지정업종에 관한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회사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분양회사의 수분양자에 대한 의무는 수분양자의 영업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분양회사가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업종의 일부를 변경하고 매장의 위치를 재조정해 상가의 구성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기존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받을 처지에 있지 않는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이며 원심의 원고패소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관련 소송이나 분쟁으로 고민중이라면, 임대차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