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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 기간 - 임대차소송변호사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 기간 - 임대차소송변호사



임대차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게 하고, 임차인은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유상계약입니다. 


민법에도 임대차에 관한 조항이 있지만,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민법보다 위 법률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하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의 경우 임대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임대기간을 2년으로 간주합니다. 물론 이러한 조항은 편면적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임대기간을 2년 미만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스스로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임대인은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사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을 때에는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어 다시 2년의 임대차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해지를 할 수 없으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해지통고가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상가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기간은 통상 1년으로 주택의 2년 보다 짧지만, 상가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5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계약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하므로 실제로는 주택보다 임대차기간의 보호를 더 강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도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이 경우 임대차 기간은 1년이 되며,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것은 주택과 거의 동일합니다.





오늘은 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차와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병진 변호사 등 임대차소송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선임하면,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과 바람직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