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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변호사 임차인 지위 보장

임대차변호사 임차인 지위 보장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고 부동산중개인이 개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체결된 계약이라 할지라도 임대정황이 인정되면 임차인의 지위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42457). 임대차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3년 3월 경기도 구리시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B사에 시공을 맡기면서 부족한 공사대금은 대물변제 및 완성된 주택을 분양해 지급받은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임대차변호사와 알아본 바 B사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C씨와 빌라 1동 301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C씨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04년 7월에는 이미 B사가 공사대금채권을 모두 지급받은 상태였다며 C씨에게 201호를 인도하라 요구하였고, 이를 C씨가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차변호사와 살펴본 위 소송의 1심에서는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다시 한 번 판결을 뒤집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C씨는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인 2004년7월 임대차목적물인 경기도 구리시 빌라 1동 201호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일시적인 주민등록 이탈기간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위 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원심은 2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부동산중개인 없이 쌍방합의로 이뤄졌다는 등의 이유로 C씨의 임차권 주장을 배척했지만 이전에도 C씨는 원고를 대리한 B사와 같은 동 301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중개인의 입회 없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고 설명하며, C씨에게 임차인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분쟁은 임대차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분쟁으로 어려움에 처하였다면, 임대차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