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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전문변호사 영업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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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임차인이 기존에 임대인이 사용하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의 채무를 갚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14다9212). 임대차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1년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B사와 영업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씨가 골프연습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세금, 공과금 등을 부담하는 대신 영업수익을 가지는 대신 B사에 매달 5,0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A씨는 B사가 기존에 사용하던 상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B사의 채권자 C씨는 상호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영업임차인에게도 상법 제 42조 1항을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며 A씨는 B사의 채무를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법 제 42조 1항에서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에게 변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의 1심에는 C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는 "영업의 임차인은 외부에 그 영업의 주체가 되고 영업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무의 귀속자가 된다는 점에서 영업양수인과 다르지 않다"며 "영업임차인이 영업임대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법 42조 1항을 유추적용 해야 한다"고 보고 C씨의 손을 들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영업 임대차의 경우에는 상법 제42조 제1항과 같은 법률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상의 채권자가 제공하는 신용에 대해 실질적인 담보의 기능을 하는 영업재산의 소유권이 재고상품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임대인에게 유보돼 있고 임차인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질 뿐이어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시키면서까지 임대인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임대차전문변호사와 알아본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영업임대차에 상법 제42조 1항을 그대로 유추적용 할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임대차와 관련한 다양한 분쟁들은 임대차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인하여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한다면,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