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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소송변호사 경매신청 배당요구

임대차소송변호사 경매신청 배당요구



안녕하세요.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선변제권을 가진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13다27831)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보장받는 임차인이 경매신청을 하였음에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배당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여 세입자 권리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 채권자 입장에서는 등기부와 배당요구 절차에서 파악되지 않는 우선변제권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임대차소송변호사는 말합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내고 확정판결을 받아 임차주택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 배당요구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매신청 채권자인 임차인은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들은 당연히 우선변제를 받을 줄 알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일반배당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위 대법원 판결로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되었다고 임대차소송변호사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일반 채권자들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배당요구를 하도록 한 취지가 등기로 확인할 수 없는 채권자들을 드러내기 위해서인데 이 판결로 채권자들은 경매신청인이 임차인인 경우 그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임대차소송변호사는 전합니다.


오늘은 경매신청과 배당요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법적 분쟁이 일어났거나 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