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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소송변호사 아파트 복도창문 관리

임대차소송변호사 아파트 복도창문 관리

 

 


아파트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자신은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파트 복도 창문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따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09635). 위 판결 내용을 임대차소송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910월 아파트 밖으로 나오던 중 강풍으로 인해 아파트 10층 복도에서 떨어진 창문에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A씨의 상속인들은 떨어진 복도 창문 집의 소유자 B씨를 상대로 아파트 복도 창문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에서는 B씨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B씨의 책임을 인정해 1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0층 복도에 설치한 창문은 10층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주체의 동의없이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여러 차례에 걸쳐 안전주의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철거하지 않은 공작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복도 창문은 외벽의 일종으로 일정 세대 거주자가 단독으로 관리하거나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C씨가 집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임차인이나 주택관리업체가 철거나 수리를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복도창문 관리가 간단하지 않아서 공동점유자로서의 관리책임은 D씨에게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평소에도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10층 복도에 창문을 설치할 때 강풍에 의해 창문이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라며 "특수한 자연 조건 아래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C씨의 배상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라고 덧붙이며 B씨는 A씨 상속인들에게 1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병진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임대차전문변호사로 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