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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소송변호사 건물주 임대차 보증금 사기 처벌

임대차소송변호사 건물주 임대차 보증금 사기 처벌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경매절차 진행 중인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 5억여원을 편취한 건물주에게 중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15고단6733). 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2월 A씨는 한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에 임차인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을 보고 임대차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한 사람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원룸 건물이 경매절차로 넘어 간 상황이었으나 이를 숨기고 총 12회 임대차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세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씨는 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이었던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5억여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받아 챙겼고 결국 건물주 보증금 사기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본인이 소유한 건물의 감정가는 17억 정도였지만 총 18억여원 가량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계약과정에서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여 보증금을 받은 뒤 이 돈으로 이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 등 돌려막기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결국 건물은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로 넘어갔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기소된 A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A씨가 경매 진행 사실 등이 알려질 경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인터넷 카페나 전단지 광고를 통해 직거래방식을 유도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차소송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한 "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세상 물정에 밝지 못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고, 등기부등본을 보여 달라는 피해자에게는 경매 내역을 지워 위조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는 등 적극적으로 속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다수인데다 피해금액까지 큰 데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면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위와 같은 건물주 보증금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이 있다면, 임대차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임대차전문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