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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소송변호사 상가 지정업종 변경

임대차소송변호사 상가 지정업종 변경

 

 

상가건물에 지정업종이 정해져 있는 경우 분양회사 소유 점포라 할지라도 경쟁업종 금지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관리단 대표위원회의 승낙 외에 동종업종을 운영하는 점포 주인의 동의도 업더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691027).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상가건물의 분양회사인 B사는 1층 점포를 전시장 및 홍보관으로 운영하였고 이후 수차례 업종변경을 하였습니다. 2004년 관리단 대표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위 1층 점포를 커피숍으로 변경하였고 곧이어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C사가 이 점포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A상가건물에서 커피숍을 운영해오던 기존 커피숍 운영자들은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역시 C사는 A건물에서 커피류 판매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물의 관리단집회 내 집행기관인 대표위원회의 승인을 얻었더라도 업종변경이 다른 구분소유권자의 업종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도 얻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원고들이 피고가 영업을 시작한지 3년여가 지나서야 영업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해도 이를 커피숍 영업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로 볼 수 없으므로 지정업종 변경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점포를 분양회사가 분양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는 분양회사에도 적용된다고 덧붙이면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소송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지정업종변경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차관련 분쟁은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