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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사유치권의 대항력

상사유치권의 대항력




상사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된 시기보다 앞서 설정된 저당권자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57350). 상사유치권의 대항력과 관련된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대전시 대덕구에 위치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위 건물 내에 점포를 분양받은 B씨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2006년 8월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C저축은행은 2006년 9월 A사가 분양한 건물 전체에 대해 90억 1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2006년 11월 A사에 75억원을 대출하였습니다. 


그 후 A사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C저축은행은 2008년 1월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위 상가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A씨는 C저축은행의 담보권 실행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분양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고 이를 변제받을 때까지 점포에 대한 유치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과 2심에서는 B씨가 상행위인 임대업을 목적으로 점포를 분양받았으므로 그 분양계약은 상인간의 상행위로 볼 수 있으며 상행위 과정에서 생긴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또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기에 상사유치권이 성립한다며 A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사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한 시기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상사유치권의 경우 민사유치권과는 달리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해 생길 것일 필요가 없는 대신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돼 있다"며 "이러한 취지는 상사유치권은 그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이미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와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먼저 설정된 저당권자 또는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사유치권은 상인 간의 거래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담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채권이 유치물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반면 민법상 유치권은 유치물과 관련있는 채권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저당권 등 다른 담보물권의 성립시기를 따지지 않고 담보물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유치권과 같은 부동산 관련 소송은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