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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건축자재대금채권과 유치권

건축자재대금채권과 유치권



건물을 건축하면서 사용된 건축자재를 공급한 업자가 건축자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완성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다96208).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C사가 진행한 D아파트 공사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2003년부터 약 1년 6개월여간 공급하였습니다.


공사 끝난 후 A씨는 C사로부터 건축자재 대금 1억 3000여만원을 지급받는 대신 D아파트의 거주권을 받았는데, D아파트 경락자인 E씨가 A씨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항소심은 E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에서 규정한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피담보채권은 ‘물건을 대상으로 발생한 채권’으로 한정되는데, A씨의 경우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C사와의 계약에 따라 건축자재를 공급하여 건축자재대금채권이 발생하였고 이는 자재를 공급받은 C사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하다” 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A씨가 공급한 건축자재가 건물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를 두고 건축자재를 공급하면서 발생한 매매대금채권을 건물 자체에 관한 채권이라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에서 건축자재대금채권과 D아파트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건축자재대금채권을 D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라 판단한 것은 유치권을 성립시키기 위한 채권과 물건 간의 견련관계를 오해한 판결이라고 보고 E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축자재대금채권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유치권이나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경우, 다수의 명도소송을 맡아 승소한 경험을 가진 한병진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