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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물외벽 간판과 유치권

건물외벽 간판과 유치권




큰 비용을 지출하지 않더라도 건물 외벽에 부착된 시설물을 분리할 수 있다면, 그 시설물에 대한 채권으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을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다44788).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2월 A은행은 B건설사가 대출한 돈을 갚지 않자 B건설사가 시공한 호텔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B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호텔 외벽에 간판을 설치한 C씨는 간판 공사대금 4,800여만원을 근거로 유치권을 신고하고 호텔을 점유하였습니다.


이에 A은행은 C씨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C씨가 가진 공사대금의 채권은 호텔에 관하여 발생한 것으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며 A은행에게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건물의 옥탑과 외벽 등에 설치된 간판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물건으로 남아 있으면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건물로부터 분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판 설치공사 대금채권을 그 건물 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C씨가 설치한 간판의 종류와 형태, 간판 설치공사의 내용 등을 심리하여 그 간판이 호텔 건물의 일부인지 아니면 별도의 독립한 물건인지 등을 명확히 한 다음 C씨의 채권이 호텔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했어야 했는데도 곧바로 C씨의 간판 설치공사에 따른 대금 채권이 호텔에 관해 생긴 채권이라고 단정한 원심은 유치권의 견련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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