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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유치권 부담 인수

부동산유치권 부담 인수 




대법원은 부동산 유치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로 정지되었다면 낙찰자는 부동산유치권 부담까지 인수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35593).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건설사는 미지급된 공사대금 35억원을 받기 위해 아파트 상가점포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다가 2004년 11월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A건설이 진행한 부동산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근저당권자인 B은행의 경매신청으로 인해 정지되었고, 2009년 9월 부동산을 낙찰 받은 C씨 등은 유치권을 행사 중인 A건설을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하라며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1심과 2심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C씨 등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으며, 대법원 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대법원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해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정지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돼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해 진행된 경우와는 달리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으로써 정지됐고, 낙찰자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점포를 낙찰받아 부동산유치권 부담까지 함께 인수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이며 "부동산유치권자인 A건설은 공사대금 중 미변제된 부분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점포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진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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