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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유치권포기 여부

유치권포기 여부





하수급인이 지급받아야할 공사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받은 후 하도급인에게 부동산을 넘겨준 것만으로 유치권포기라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다18588). 위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중공업은 충남 당진에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B건설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B건설사는 C사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공사대금을 15억여원으로 합의하였고, C사는 2009년 7월경 공사를 완료한 후 B건설사로부터 총 액면가가 10억여원에 달하는 약속어음 6장을 받은 후 현장에 대한 점유를 중단하고 B건설사에 공장을 인도하였습니다.


한편 A중공업은 40억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으면서 신축공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2010년 1월 B건설사의 부도로 약속어음이 지급 거절되자 C사는 공장건물을 재점유하고 공장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였습니다. 


2010년 6월 A중공업은 D사에 대출금채권을 양도하면서 신축공장에 대한 근저당권을 함께 넘겼고, D사는 신축공장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 중인 C사를 상대로 "C사가 약속어음을 받은 뒤 공장을 B건설사에 인도한 시점에서 유치권포기로 보아야 한다"며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에서는 "C사가 2009년 7월 공사대금채권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유치권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공장을 B건설사에 인도한 것은 유치권포기로 보아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2심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하수급자인 C사가 하도급인 B건설사로부터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약속어음으로 받은 뒤 부동산을 인도한 사정만을 가지고 C사가 취득할 수 있는 유치권포기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에 그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되었을 경우 역시 유치권자는 그 저당권의 실행하면서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을 포함한 소유자 및 기타 권리자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여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유치권 행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