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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부동산에 대한 상사유치권 성립 부동산에 대한 상사유치권 성립 경매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유치권의 경우 다른 권리를 제치고 사실상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치권이 성립 여지가 있는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나 근저당권자의 경우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와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데, 이를 상사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상사유치권은 채권자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계속적 신용거래를 원활‧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민사유치권의 성립요건을 변경‧완화하였습니다. 즉,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는 달리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개.. 더보기
부동산경매와 유치권 남용 부동산경매와 유치권 남용 일반적으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저당권 설정 후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라도 유치권자는 그 저당권의 실행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을 포함하여 목적물의 소유자 등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유치권은 부동산경매절차에 참여하는 매수희망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치권에 대해 사실상 최우선순위 담보권으로서 지위를 무조건적으로 보장한다면 유치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치권제도 남용은 허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이미 빠졌으며, 채무자 소.. 더보기
유치권변호사 - 수급인의 공사대금확보를 위한 신축건물 유치권 유치권변호사 - 수급인의 공사대금확보를 위한 신축건물 유치권 수급인이 공사대금 확보를 위해서 신축건물에 유치권 행사가 가능할까? 이에 대해 유치권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갑은 을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갑이 을의 토지 상에 갑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갑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공사를 완성한 후에 을 명의로 사용검사를 받은 뒤 을에게 인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공사를 완성해서 사용검사를 필해서 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을은 공사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갑은 신축건물의 열쇠를 을에게 인도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을은 갑에게 건물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갑은 공사대금의 잔금을 교부받을 때까지 위 건물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