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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사례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사례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매등기 이후에 공사가 완료되어 그 때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하였다면 공사업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다55214). 위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9월 A씨는 공사대금 15억원에 목욕탕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A씨가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인 2009년 1월 위 목욕탕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수협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기입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2월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신고하고 7월에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수협은 A씨의 유치권을 부정하며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1심에서는 수협의 손을 들어준 반면, 2심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주어 상반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경매 개시가 결정되기 전에 점유를 시작했다 해도 경매등기 이후 공사가 완료됐다면 공사수급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비록 A씨가 경매개시결정 전에 점유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경매개시결정 전에 도래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점유만으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에 공사를 완공해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으로는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번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 "원심은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 도래 여부와 유치권의 성립 시기 및 경매개시결정과의 선후에 관해 따져보지도 않은 채 수협의 청구를 배척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유치권을 비롯한 부동산 분쟁은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면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