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종중토지,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3자 간명의신탁과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경우를 3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그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유효기간의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경우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3자간 명의신탁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명의신탁과 관련한 분쟁이나 의문이 있다면, 부동산 관련 법률가인 한병진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