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부동산 명의신탁 사해행위

부동산 명의신탁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행한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채무자로부터 부동산 명의신탁을 받은 수탁자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을 때 채무자가 매매계약에 관여하였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으며, 채권자는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된 사안을 보면, 甲은 乙에게 6억 5천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乙은 2003년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2층짜리 건물을 丙에게 부동산 명의신탁 하였으며 丙은 이를 다시 丁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丙이 매도한 건물은 사실상 乙의 소유이며 해당 건물을 매도함으로써 乙의 적극재산이 감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며 丁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동산 명의신탁의 사해행위를 인정하여 甲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법률행위에 한한다고 하면서 채무자가 아닌 사람의 법률행위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甲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2011다107375 판결)은 항소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소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부동산의 소유자가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써 말소돼야 하고, 그 부동산은 여전히 신탁자의 소유로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인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인 신탁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 또는 수탁자의 명의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 당사자가 되어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신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신탁자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신탁자의 법률행위는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신탁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될 것이고, 원상회복은 제3자가 수탁자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늘은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의문이 있다면, 부동산 법률가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