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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 명의신탁과 취득세

부동산 명의신탁과 취득세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에 대한 관계를 해지한 후 수탁 받은 부동산을 실제 매수할 경우 수탁자는 수탁 받을 당시에 취득세를 지불하였더라도 또다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사례를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경기도에 위치한 B씨의 토지를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자, 회사 대표이사로 재임 중인 C씨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기로 하고, A사의 돈 19억 6000만원으로 C씨는 자신이 B씨의 토지를 사는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B씨로부터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매수한 토지의 실소유주가 C씨가 아닌 A사임이 드러나 A사는 그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C씨는 A사에게 24억9000여만원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C씨는 이미 19억 6000만원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며 24억 9000여만원 중 19억 6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 34000여만원에 대한 취득세로 1000여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관할관청에서는 19억 6000만원에 대한 취득세와 4900여만원과 농어촌 특별세 49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


그러자 C씨는 관할관청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매도인이 1차 취득세를 낸 것과는 별도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며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누20856 판결).     


재판부는 명의수탁자인 C씨가 명의신탁자에게 대가를 준 뒤 토지를 취득하여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었고, C씨는 매도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1차로 낸 취득세와는 별도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오늘은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취득세 부과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분쟁과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응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