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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수원부동산변호사 명의신탁자 가등기

수원부동산변호사 명의신탁자 가등기



안녕하세요. 오늘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제가 된 사안을 수원부동산변호사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토지 약 302평을 구입하면서 명의수탁자 B씨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A씨는 명의수탁자 B씨가 토지를 자신의 허락 없이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인인 C씨 이름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도 마쳤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토지 반환을 요구했으나 돌려주지 않자 가등기권자인 C씨를 내세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것이라면 무효로 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토지의 실소유주인 명의수탁자자 후에 등기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로부터 토지를 돌려받기 위해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등기 가등기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14다63315 판결).


재판부의 판결문을 수원부동산변호사와 보면, "토지를  실제로 구입한 실소유주가 등기 명의인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는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대한 법률에 어긋나는 것으로 무효이며, 후에 실소유주의 요구에 따라 토지 명의를 실소유주에게 이전하기로 했다고 해도 무효이고 실소유주가 소유권 이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했다고 해도 역시 무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이므로 가등기를 해도 효력이 없다는 취지라고 수원부동산변호사는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위 사안의 경우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토지를 처음 팔았던 매도인에게 다시 소유권이 돌아가고 A씨가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함과 동시에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자의 가등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