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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중토지, 명의신탁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명의신탁 과징금 대상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명의신탁 과징금 대상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면서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해도 부동산 취득과 처분 등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보이지 않는다면 과징금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3누20530). 위 사건에 대해서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한병진 변호사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을 하고 있는 A사는 2005년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매입하면서회사 상무로 근무 중이던 B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신탁 하였습니다. 그후 2007년 B씨와 A사 대표이사 C씨는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고 해당 토지는 A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가 알아본 바 그 뒤 강서구청은 2012년경 A사에 과징금 3억 9900여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A사는 부동산실명법 상 조세의 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 과징금을 50%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과징금을 감경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강서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강서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위 소송의 담당재판부는 A사에게 부동산실명법 상 감경사유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소송에서 강서구청은 A사가 해당 토지를 구매하면서 대출받게 될 경우 실질자본금이 감소하여 지자체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낮게 평가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B씨의 명의를 명의신탁을 하였다면서 이는 법령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위와 같은 행위를 두고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에서 밝히고 있는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란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 사용, 처분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본 것입니다. A사는 명의신탁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했으나, 부동산실명법 상의 법령제한 회피목적에는 해당사항이 없어 과징금을 감경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에 휘말린 경우 부동산 법률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가며 대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