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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명의신탁과 임대차계약 명의신탁과 임대차계약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유가증권과 같은 재산을 친척 등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등기부에 등재 한 채로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의신탁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이전과 함께 이사를 해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 집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진짜 주인은 나라고 하면서 이사를 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답변) 건물을 인도받은 상태(이사)이며, 그 주소로 주민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하는 주택의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적법한 소유자로 인정이 되며, 그가 행한 주택에 대한 처분과.. 더보기
명의신탁등기란? 명의신탁등기란?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사람이나 취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의신탁등기에 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약정 종류는? 등기명의신탁 : 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권리자 명의를 실권리자 명의로 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입니다. - 3자 간의 등기명의신탁 :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매수를 하면서 병의 명의를 빌려서 등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 - 2자 간의 등기명의신탁 : 갑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을의 명의로 가장하여 매매 및 증여의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약정 .. 더보기
명의신탁변호사 - 명의신탁의 무효와 제3자에 대한 효력 명의신탁변호사 - 명의신탁의 무효와 제3자에 대한 효력 부동산명의신탁은 무효라고 하는데, 제3자에 대한 대외적 효력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명의신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갑에 대한 채권에 기해서 갑이 을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그 부동산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만, 을이 갑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기에 실질적으로는 을의 소유이며, 제가 한 부동산가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갑의 말이 맞는지요? 답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면, 명의신탁 하는 경우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명의신탁을 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가 되며,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단, 부동산을 .. 더보기
명의신탁소송변호사 - 무등록중개업자에게 미등기부동산의 전매를 의뢰한 경우 명의신탁소송변호사 - 무등록중개업자에게 미등기부동산의 전매를 의뢰한 경우 거래 당사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부동산 전매를 의뢰한 경우 형사처벌 되는지에 대한 판결(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도3246, 판결)을 명의신탁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와 이유는?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중개’는 중개행위자가 아닌 거래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는 것인데 ‘중개업’은 거래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를 의뢰하는 거래당사자, 즉 중개의뢰인과 중개를 의뢰받아 거래를 알선하는 중개업자는 서로 구별이 되어 동일인일 수 없고, 결국 중개는 그 개념상 중개 의뢰에 대응해서 이루.. 더보기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 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합니다. 부동산명의신탁의 개념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함)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