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3자간 명의신탁 시 취득세
부동산 매수인이 3자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나중에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면,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부의무는 잔금지급일에 성립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날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4두43110).
대법원은 A회사가 용인시 처인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2006년 12월 B사로부터 용인시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07년 12월 직원인 C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C씨 명의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했습니다.
처인구청은 2011년 11월 A사가 실제 취득자라는 이유로 A사에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A사는 이에 따라 취득세를 냈습니다. A사는 2012년 5월 A사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구청에 취득세 등 1700여만원을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 후 A사는 2012년 10월 취득세 등을 이중납부 했다는 이유로 후에 납부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하였지만 처인구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2심에서는 "A사가 이미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에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해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인구청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 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므로, 이후 매수인이 그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법리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매수인 지위는 일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지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유로 이미 성립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은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부동산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동산 분쟁이 발생했다면, 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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