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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중토지, 명의신탁

명의신탁해지 소송과 종중

명의신탁해지 소송과 종중





종중이 종중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할 경우에는 종중이 고유의미의 종중인지 종중유사단체인지 정확히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최근 공동 선조 두 명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될 수 없어 명의신탁해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는데(대구지방법원 2014나10548),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979년 A종중은 구미시에 있는 임야 2600여㎡의 소유권을 종중원 6명 명의로 등기하였는데, 그 후 세월이 흘러 해당 토지는 명의수탁 종중원들이 사망하여 그들의 자녀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A종중은 2013년경 총회를 열어 위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A종중 총회 결의에 대하여 A종중의 종중원인 B씨는 명의이전을 거부하였고, 이에 A종중은 명의신탁을 한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가 이루어졌으므로 B씨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할 의무가 있다며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문제된 토지에는 A종중 선대의 묘가 위치해 있으며 재산세 또한 A종중의 이름으로 납부되어온 기록이 확인되었으므로 A종중이 명의신탁을 한 토지로 볼 수 있고 A종중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B씨는 명의를 이전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인 A종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하나,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란 특정한 공동선조 1인의 후손을 구성원으로 해 성립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인데, 원고종중은 1인의 공동선조가 아니라 구미시 고아읍에서 집성촌을 이룬 형제의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라며 "원고의 실체를 두 형제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결합체인 종중 유사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능력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히며 명의신탁해지 소송이 제기될수 없다 밝혔습니다.





종중이 당사자인 소송에 있어서 종중의 공동선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원고의 주장이 이미 고유의미의 종중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원고 종중의 성격을 특정 지역 거주자로 제한하는 종중유사단체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98다50722판결)


따라서 앞으로 위 소송의 원고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항소심과 같은 판결이 선고될 경우에, 원고는 종중유사단체로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종중이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진행하다가 패소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종중 토지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경우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