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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소송

임대차소송변호사 경매신청 배당요구 임대차소송변호사 경매신청 배당요구 안녕하세요.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선변제권을 가진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13다27831)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보장받는 임차인이 경매신청을 하였음에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배당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여 세입자 권리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 채권자 입장에서는 등기부와 배당요구 절차에서 파악되지 않는 우선변제권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임대차소송변호사는 말합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진 임차인이 보증금을.. 더보기
임대차계약서,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임대차계약서,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임차인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했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용도란의 기재는 건축법상 용도를 분류한 표시일 뿐 사용방법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A씨는 경기도 수원의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받아 2009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540만 원을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았습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건물 가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발각되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1항에.. 더보기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 기간 - 임대차소송변호사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 기간 - 임대차소송변호사 임대차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게 하고, 임차인은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유상계약입니다. 민법에도 임대차에 관한 조항이 있지만,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민법보다 위 법률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하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의 경우 임대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임대기간을 2년으로 간주합니다. 물론 이러한 조항은 편면적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임대기간을 2년 미만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더보기
전세 묵시적 갱신 -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전세 묵시적 갱신 -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묵시의 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이 갱신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오늘은 전세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은? 묵시적 갱신의 요건으로는 갱신 거절 또는 계약조건변경의 미통지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계약조건 변경을 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런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엔 그 기간이 끝난 때는 .. 더보기
임대차분쟁변호사_상가건물임대차의 종료에 대해 임대차분쟁변호사_상가건물임대차의 종료에 대해 부동산임대차분쟁으로 인한 임대차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가 되고 당사자는 해지권유보의 특약이 있는 등 일정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상가건물임대차의 종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종료 원인은?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이 만료되면 사전 최고나 해지를 하지 않아도 임대차는 종료합니다(대법원 1.. 더보기
상가 전대차란? 상가 전대차란?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다양한 소송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에 기초해서 임차목적물을 제 3자에게 사용 및 수익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인데요. 오늘은 상가 전대차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전대차란 무엇인가? 상가 전대차란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에 기초해서 임차상가건물을 제3자로 하여금 사용 및 수익하게 하는 계약입니다. 계약당사자는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제3자)입니다. 그래서 전대차 계약을 하면,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제3자)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 관계가 생지만 임차인(전대인)과 임대인의 관계는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민법」은 임차권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 더보기
임대차소송변호사_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임대차소송변호사_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다양한 소송경험을 가진 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주택이나 상가 등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보자! 임차인의 권리는? 사용 및 수익권이란?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서 임대인에게 임차상가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기간 중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려면,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임대차등기를 해야.. 더보기
보증금 회수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_수원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보증금 회수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_수원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보증금 회수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수원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 안녕하세요. 한병진 법률사무소 수원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 후에 보증금을 회수를 해야 하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 참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