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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계약서,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임대차계약서,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임차인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했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용도란의 기재는 건축법상 용도를 분류한 표시일 뿐 사용방법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A씨는 경기도 수원의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받아 2009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540만 원을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았습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건물 가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발각되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1항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A씨는 2010년 1월 B씨, 2012년 2월 C씨에게 각각 오피스텔을 임대했습니다. A씨가 B씨, C씨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용도란에는 ‘업무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세당국은 임차인들이 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3년 A씨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40만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했습니다. A씨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B씨와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피스텔 소유자 A씨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쓰기로 해놓고 주거용으로 이용해 세금을 물게 되었으니 25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전 임차인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4590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차계약서 용도란의 기재는 건축법상 오피스텔 용도가 업무시설로 분류된다는 것을 표시한 것일 뿐 오피스텔의 사용방법을 제한한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의 용도란에는 ‘업무용’으로 기재되었는데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의 분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임대차소송 법률가인 한병진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