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 갱신 -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묵시의 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이 갱신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오늘은 전세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은?
묵시적 갱신의 요건으로는 갱신 거절 또는 계약조건변경의 미통지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계약조건 변경을 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런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엔 그 기간이 끝난 때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라도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한 경우엔 그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갱신거절의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임대차관계존속을 시키지 않겠다는 통지를 말하며, 이러한 통지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게 되면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하겠으며, 만약 상대방이 응하지 않게 되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지 않겠다는 통지를 말하고, 이런 통지는 변경하려는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됩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를 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 의무를 현저히 위반을 한 경우는 묵시적 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3항). 따라서 임대인이 이러한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에게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묵시의 갱신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는 그 기간 만료로 종료가 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효과는?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가 되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전단), 보증금 및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오늘은 전세(임대차) 묵시적 갱신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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