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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건축허가 불허사유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건축허가 불허사유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상인들의 민원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5구합 24209).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위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6월 A사는 부산시 서구에 15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할 목적으로 부산 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서구청은 오피스텔 건축 예정지 인근에는 저층 상가들이 밀집해 있으며 전통 골목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오피스텔과 주변 여건이 조화를 이루지 않을 뿐더러 전통시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신축을 불허하였습니다.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에 A사는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건축허가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재판부는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해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요건을 갖춘 자의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골목시장 상권 유지와 상인들의 민원을 불허가 처분의 근거로 주장하지만, 이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축허가 불허에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건물이 신축된다고 해서 상권이 위축된다는 것에 대해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건축허가를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건축허가 불허사유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으로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신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으로 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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