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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권리금,영업양도, 경업금지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영업양도인이 양도한 점포 근처에서 상호만 바꾸어서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갑이 운영하던 분식센터를 권리금으로 5천만원을 지불하고 인수하였지만, 1주일 뒤에 갑이 인근에서 상호를 바꾸어 대형 분식센터를 개업하여 예상한 만큼 매상이 오르지 않고 있는데요. 이 경우 제가 갑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을까요?

 


 

 

 

 


답변)


상법 제41조에서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본 사안의 경우 과연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영업양도는 영업재산의 총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고객관계 등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에, 양도인이 영업양도 한 동종영업을 재개하는 것은 영업양도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상법은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거두고 양수인의 보호를 위해서 지역적·시간적 제한 하에 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경업금지에 관해서 특약이 없으면 양도인은 동일한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10년 간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약정은 동일한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한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해서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41조).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 영업양도로 볼 것인지 의문이 있지만, 영업양도로 볼 경우에 질문자는 갑을 상대로 경업금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영업금지청구소송 제기를 할 수 있으며, 만약에 경업금지의무위반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영업양도계약의 약정 및 상법 제41조에 따라서 영업양도인이 부담을 하는 경업금지의무는 스스로 동종영업을 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동종영업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이기에, 영업양도인이 그 부작위의무에 위반해서 영업을 창출한 경우 그 의무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영업을 폐지할 것이 요구가 되고 그 영업을 타에 임대한다거나 양도한다고 해도 그 영업의 실체가 남아있는 이상 의무위반 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이행강제의 방법으로 영업양도인 본인의 영업금지 외에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7985 판결).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업양도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