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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중토지, 명의신탁

맹지의 주위토지통행권 -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맹지의 주위토지통행권 -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밭으로 쓰이던 맹지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영농이 아닌 주택 신축을 위해서는 요구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밭으로 사용되던 땅을 매수한 토지 소유자는 영농을 위해서만 주변 땅 주인에게 통행권을 요구할 수 있을 뿐, 펜션을 짓기 위해서는 통행권 요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에서는 최근 甲이 乙를 상대로 건물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주변 토지에 통행권을 인정하여 달라고 낸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2013가합1113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甲의 토지는 현재까지 밭으로 이용돼 왔으므로 주위 토지 통행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할 때에도 현재의 용법에 따른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하여야 하고 주택 신축 등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고려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영농을 위한 토지사용이 아니라 주택 신축을 위한 토지사용을 청구함이 명백한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주위 토지 통행권은 주위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 제한을 하는 권리로서 인접한 토지소유자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맹지가 된 땅에 나중에 건축할 것을 대비하여 통행로를 미리 보장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