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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명도소송

제소전화해의 효력

제소전화해

 

 

명도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제소전화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소전화해의 효력과 의의에 대해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소전화해의 효력과 의미

 

임대차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해지 또는 임대차기간의 만료, 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는 임차인 또는 무단점유자에게 부동산의 인도‧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나 무단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을 경우에 소유자는 그를 상대로 관할법원에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명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명도를 최대한 빨리 받기 위해서는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아두면 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보증금의 지급 및 건물의 명도에 대하여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 사전에 일정한 내용의 화해문구를 작성하여 이를 양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확인받는 것으로 제소전화해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를 해두면 분쟁 발생시 별도의 소송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즉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시기는 임대차기간 도중에도 작성할 수 있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중에 제소전화해를 하는 것을 기피할 가능성이 크므로 임대차계약 체결과 동시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관계를 확실히 하는 방법으로 공증제도가 있으나, 공정증서가 판결문처럼 집행력을 가지는 경우는 금전소비대차의 경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를 공증해도 집행력이 없으므로 제소전화해 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법원에서 민사상 다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심사하는 경향이 있으며, 화해문구가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불분명할 때에는 보정을 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을 하려고 하시는 경우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정치한 화해문구 작성으로 명도분쟁을 예방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