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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수원부동산전문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수원부동산전문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노하우를 겸비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2014. 5. 14. 개정되어, 2014. 11. 15.부터 시행됩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이유는?

 

반복적으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공공 공사의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 그 공사의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서 건설시장의 건전성과 공공 공사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공공 공사 저가낙찰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하도급업체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에,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가. 반복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업 등록 기준을 3년 내 2회 미달해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건설업 재등록 금지 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을 하였습니다.

 

나.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와 운영위원회 위원 및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였습니다.

 

다. 하도급업체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법제화하고,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시 하도급업체에게 의무적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며, 공공 공사 저가낙찰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건설산업에서의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며, 이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라. 공공 공사를 수급한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 그 공사의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서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을 하고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 공사의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마. 건설공사와 관련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교부할 경우 발주자나 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해서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바.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며, 시공능력 평가 시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체불 이력 반영을 해서 상습체불건설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경우에 이를 알선한 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 건설 산업의 환경 변화와 다른 법률들과의 형평성 고려를 해서 처벌 조항의 편차를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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